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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심사

2023-08-31 16:13
법원,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천시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의 특정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명절선물 배부와 관련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사무관 A씨와 서기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명에게는 벌금 5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총 241명에게 선물을 전달했고, 선물 매입에 600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김천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한편 4개 면·동에 국한된 수사 범위를 김천 전역으로 확대해 선물이 광범위하게 교부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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