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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2023-08-31 19:01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박남서 영주시장. 영남일보DB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3년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박 시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B씨와 이번 사건에서 청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C씨에 등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또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D씨와 회계책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의 선거를 돕고자 음식을 제공한 피고인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된 8명에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C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 기록을 비롯해 선거 캠프 내부자들의 주장과 진술, 이 사건과 관계있는 업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하거나 자신의 선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경선운동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 공직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변론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다른 피고인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휴대전화는 압수 직전에 기기 변경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은 "캠프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 C씨가 마치 후보자인 제가 시킨 것처럼 연관 지어 진술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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