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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허가 관련 서비스 대폭 확대 추진… 시민 편익 도모 '온힘'

2023-09-14 09:55

'건축 관련 사전예고제'에 이어
인허가 민원처리 진행 상황 문자 알림서비스까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및 민원 편의 극대화

영주시, 인허가 관련 서비스 대폭 확대 추진… 시민 편익 도모 온힘
영주시청 허가 관련부서 직원이 인허가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를 작성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인허가 관련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익 도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영주시는 '건축 허가 및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이하 사전예고제)에 이어 '인허가 민원처리 진행 상황 문자 알림서비스'(이하 문자 알림서비스)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인허가 민원서류 신청 건에 대해 접수부터 완료까지 처리단계를 실시간 문자로 안내한다.

앞서 시는 건축 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등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필요한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대행업체에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처리 기간 6일 이상 인허가 민원 60종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연락처 누락·오기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허가 처리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 대행업체에도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인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 편의를 극대화해 민원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법정처리 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단축률(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6%를 달성하는 등 시민 중심의 신속·친절·정확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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