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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으로 경북 곳곳 '골머리'

2023-09-21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경북 기초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 거주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2019년 6천877건에서 2020년 7천427건, 2021년 7천811건, 2022년 8천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은 2019년 3억1천300만원, 2020년 3억3천300만원, 2021년 3억3천500만원, 2022년 3억5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올해 체납 건수는 8월 말 기준 3천64건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으나 체납액은 2억4천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세"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세금 체납으로 경북 기초지자체마다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된 경주·경산에선 외국인 지방세 체납 비율이 20%를 훌쩍 넘어간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외국인 체납액은 2020년 14억7천여만원에서 2022년 16억6천여만원으로 13.2% 늘어났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으로 경북 곳곳 골머리
게티이미지뱅크

올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상반기(6월)까지 외국인의 누적 체납액은 16억3천여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체납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상반기 체납액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경주가 21.3%로 가장 많고 이어 경산(20.9%)·포항(18.7%)·구미(14.5%) 순으로 집계됐다. 산단이 많이 조성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도시 중심으로 체납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 모두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올 상반기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는 9억3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1%를 차지한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으로 경북 곳곳 골머리

현행법상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주소 이전과 동시에 소유 차량도 동시에 이전하는 전입 신고 의무화에 따라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은 최초 등록 이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소 파악이 어려워 세금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체납 외국인이 출국한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국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보관 등 행정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거주지 미확인에 따른 고지서 미송달, 압류 물건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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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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