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 변호인 압수물 위법성 주장
-다음 재판 오는 11월 14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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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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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임 교육감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속행 공판은 임 교육감 등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기 위해 열렸다.
먼저 검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연관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임 교육감이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는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한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제시했다.
이에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임 교육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일정을 보면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차후 압수물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본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1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위법성 여부와 공소사실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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