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나던 지게차와 부딪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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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전경.<에코프로 제공> |
지난 7일 오전 9시 56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업단지 에코프로이엠 공장 신축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 A(72)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부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 A씨와 지게차가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시공사 하도급 업체 소속이며,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현재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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