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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상습 절도' 50대 남성 징역 3년

2023-10-15 14:25

-총 13회 걸쳐 4천만 원 상당 훔치거나 미수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남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220만 원 상당의 반지와 현금 10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2023년 5월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일부 절도 범행 과정에서는 주인에게 발각되자 화분을 던져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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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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