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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택시업계 보조금 부정 수급 무더기 유죄…업계 관계자 등 23명

2023-10-16

부정수급 한 보조금 아직 피해회복 안돼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택시 단말기 및 네비게이션 교체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개인택시 운전사와 택시회사 대표, 택시 조합 및 연합회 관계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에 달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사기와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을, C씨 등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외 15명에게는 각각 100만~1천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같이 기소된 택시 법인과 협동조합 등 16곳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한 택시미터기 및 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의 신청·정산, 2020년 내비게이션 교체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 이면계약을 맺어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정산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엉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기도 했다.

단말기 관련 지급된 보조금은 3억3천948만 원, 내비게이션 관련 지급된 보조금은 3억7천2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포항시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했다"며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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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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