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하급 부사관 성추행
-간질이고 귀에 입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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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동성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남성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남성 부사관 B씨에게 얼굴을 비비거나 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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