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등 책임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리장게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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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관리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 직원인 C씨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창고 내 1.8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12월 20일 숨졌다.
C씨는 작업 당시 발판이 없는 곳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일을 했고, A씨와 B씨는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되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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