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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 '옥중 월정수당 방지' 서구의회 "제각각 조례 통일돼야"

2023-10-24

서구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대구 광역·기초의회별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달라

"동일 적용하고 국회에도 확대해야" 목소리도

지역 최초 옥중 월정수당 방지 서구의회 제각각 조례 통일돼야
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최초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구 서구의회 제공>

올해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를 발 빠르게 지역 최초로 제정한 대구 서구의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포함해 전액 미지급한다는 서구의회 조례와는 달리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관련 조례가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의회는 행안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지역 기초의회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이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와 여비 모두 미지급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시안이었던 출석정지 시 절반 감액보다 강화한 내용이며,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에도 지급하지 않는 최초 조례다. 또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말까지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활동 보상을 위한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연구비·보조활동비 등을 지급 받는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안 이후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8개 기초의회도 조례안 개정에 발 빠르게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군위군을 포함한 나머지 8개 구·군 의회도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 최초 옥중 월정수당 방지 서구의회 제각각 조례 통일돼야
의원 구금·출석정지 징계시 수당 미지급 항목. <자치법규 참조>

하지만 각 기초의회의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가 달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 구금·출석정지 징계시 모든 항목을 전액 미지급하는 서구의·남구·달성군 의회와는 달리 중·동·북·달서구와 군위군은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미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됐으며, 시의회와 수성구의회는 여비제한에 대한 내용 명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례에 따르면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의원 구금·징계시에도 월정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여비까지 전액 미지급하는 기초의회는 서구가 처음이다"라며 "나머지 기초의회도 우리 의회처럼 월정수당이나 여비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시민들은 국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확대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해야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닌 부분에서 미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당시 시의회가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를 개정했다"라면서 "기초의회별로 미지급 항목이 차이점을 보이는데는 각 의회의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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