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 위반행위 단속 가능
-교차로 내 꼬리물기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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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대잠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
"이제는 뒤에서 찍는다."
25일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시진곤)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경주→시내 방면)와 효자사거리(시내→경주 방면)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공단 검사를 거친 후 조만간 본격적으로 단속을 위해 가동될 예정이다.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앞에서만 찍던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뒤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교차로 내 꼬리물기 등을 단속할 수 있다.
더구나 기존 단속카메라보다 측정 범위가 더 넓어 단속 사각지대도 보완할 수 있다.
시진곤 서장은 "포항시 등과의 협업으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교통 시설개선과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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