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 급류 휩쓸렸다 구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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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김대식관에 마련된 채수근 상병 분향소에서 장병들이 헌화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당시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해병이 25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만기 전역을 한 해병 A씨는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살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며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A씨는 "사랑하는 후임 고 채수근 상병, 동기 B병장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었다"라며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가던 수근이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다"면서 "사고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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