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
-금속노조 "노동부, 위법 알고도 묵인"
![]()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집회를 열고 포스코지회의 형태 전환을 허용한 노동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 제공> |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포스코 자주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대해 법원이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포스코지회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는 한편,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받아들였던 노동부를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면서 "대의원회에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으며, 결국 올해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등 6명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지회는 결국 올해 6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기업노조로 전환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6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집회를 열고 포스코지회의 형태 전환을 허용한 노동부의 책임을 물었다.
집회에서 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자주노동조합이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노동부가 불법인 줄 알면서 자주노동조합의 노조변경신고증을 받아들였다. 이는 정부가 금속노조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