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 126명 입건
-지급된 보험료 2년여 동안 6억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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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포항남부경찰서는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 12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형외과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짧은 주기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허위진료서 및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줬고,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료는 약 2년 동안 6억1천만 원에 이르고, 한 명의 환자가 200여 차례에 걸쳐 4천300만 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입건된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황이 확인돼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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