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계도 및 홍보 가진 뒤 12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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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해경이 불법 대게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범죄로 인식된 불법 대게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게는 해마다 11월이나 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으며, 6월부터는 포획이 금지된다.
포항해경은 11월 한 달 동안 단속예고·홍보 기간을 가진 뒤,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위법행위는 △암컷 대게·체장 미달 대게(9cm 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 활동과 함께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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