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진 및 여진 다 겪은 포항시민에게 3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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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 "포항지진 정부 책임 있다"
대한민국 정부 등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3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할 것.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으면 2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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