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판결 이후 추가 소송 줄이어
-범대본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 홈페이지 마비
-포항 육거리쪽 범대본 사무실 이용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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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울센트럴 홈페이지가 접속 허용량 초과로 다운됐다. <홈페이지 화면 캡쳐> |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주며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진 소송을 처음 진행했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서울센트럴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의 소송 대리인이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이자 2018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한 바 있으며 지진 관련 소송을 이끌어 오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난 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시민 누구나 소송에 동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송을 이끌어 오던 서울센트럴로 추가 소송 참여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저녁부터 서울센트럴의 홈페이지가 마비돼 17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서울센트럴 측은 홈페이지 복구에 3~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홈페이지 복구에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포항시민께서는 포항 육거리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지난 16일 지진피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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