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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용도변경 없이 어린이집·경로당 설치 가능해진다

2023-11-20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피스텔도 16층 이상인 층만 '피난거리 40m' 규제

오피스텔에 용도변경 없이 어린이집·경로당 설치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는 오피스텔에 어린이집·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기가 한결 쉬워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 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어린이집·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한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게 눈에 띈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 보행 거리가 40m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화재시 계단까지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피난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16층 이상일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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