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포항시의회 재선거 앞두고 선거용 차량 무상으로 빌려
-회계 누락한 회계책임자와 빌려준 지인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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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지난 4월 5일 실시된 경북 포항시의회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시의원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후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회계책임자 B씨와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준 C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인인 C씨로부터 선거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할 화물차 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운동 기간인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231만4천 원을 기부받았다.
또한 차량 임차가액 231만4천 원에 대한 회계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빠뜨렸고, 이를 추가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71만 원 초과했다.
재판부는 "회계 보고 누락의 경위 및 규모, 정치자금 기부 규모 등을 참작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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