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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검찰 고위직인 수사 정보정책관으로서 '채널 A사건'과 '제보자X' 조사 등 자신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손 검사장은 재판부가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서 출발했던 고발장 초안 등 관련 자료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거쳐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다"며 심증을 드러내자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사실에 대해) 기억을 못하느냐고 하는데 이 사건을 놓고 물어보면 수사 과정이 (전달됐다는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며 "기본적으로 수사 정보정책관은 전국의 범죄 첩보 등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받고, 특히 선거 전이나 제보가 많은 시점에는 정말 '찌라시' 수준의 자료들이 온다"고 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당시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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