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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찰칵찰칵’…대구에 후면단속 카메라 뜬다

2023-12-01

내년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9곳 설치

이륜차 및 캥거루 효과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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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됐다. 사진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 인근 횡단보도에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모습. 영남일보DB.

차량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대구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간 교통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륜차는 물론,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자들에게도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30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29곳에 후면단속용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업체와 조달구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설치가 시작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해당 장비를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 도로 위 이륜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취급받는 실정이다. 차량 전방에서 번호판을 단속하는 기존 교통단속 장비로는 번호판이 뒷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는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 단속 대상을 추적하고 번호판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수년 전부터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거쳐 표준 규격을 마련했다. 올해 초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한 상태다.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그간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과속차량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급가속하는 '캥거루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점은 중구 수창초등 앞, 동구 새론초등 앞을 비롯해 29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통학로 및 민원 요청이 많은 장소 등을 발굴했다.

이정자 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은 "시가 관련 장비를 조달 구매하고 경찰이 운영을 맡게 된다.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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