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건설 명목으로 2명에게 투자금 편취
-가족 취업 등도 미끼로 대출까지 받게 해
![]()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청사 전경. |
검찰이 수익금 배분 등을 미끼로 약 5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토지에 재활병원을 지어 수익금을 나눠주고 가족도 병원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명에게 약 5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속은 B씨와 C씨가 투자를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며, 피해금은 재활병원 사업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