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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현직 의원 대상 윤리특위 가동

2023-12-06 17:36

지난해 3월 상설 윤리특위 구성 이후 현직 의원 첫 심사
해당 시의원 대표로 있던 정비업체에서 관용차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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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사 전경.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월 구성 이후 처음으로 현직 의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6일 포항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에 관련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A시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비업체에서 포항시의 관용차량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다뤄진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은 사전심의를 맡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겨졌다.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시의회는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징계를 내리게 된다.

한편,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A의원에게는 공개 사과·공개 경고·출석 정지·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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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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