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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2023-12-10 13:35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3월까지
부적합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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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분석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의 기준 준수 여부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만약 국내만 운항하는 경유(연료유) 사용 선박일 경우에는 황 함유량 0.05% 이하로 강화된 기준 적용된다.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포항신항 등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항만 지역의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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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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