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지원으로 상생 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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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대구은행제공. |
DGB대구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으로,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 중인 고객이다.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금리 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월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올해 말까지 별도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으로 금리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아울러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0% 금리 감면 등도 시행중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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