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착수금 없이 소송 진행키로
모성은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최근 중앙상가 입구에서 포항지진 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2일 지진피해 주민 중 취약계층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돕기 위해 '무료소송- 착수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대본 협력 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월, 최구열 변호사 등은 공익소송을 통한 지역봉사의 하나로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 대해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을 맡기로 했다.
범대본은 11월 기준으로 포항지역 중증 장애인은 1만560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자는 1만9천378명이다. 이에따라 '범대본'과 협력변호사들의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로 인해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총 2만9천938명은 3만 원의 착수금이 없어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외에 장애인증명이나 복지카드 사본, 수급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착수금이 없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범대본은 사회약자층을 위한 무료소송에 동참할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포항지역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지역변호사들이 모이면 추가로 그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불편 장애인도 시민소송에 참여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시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봉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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