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
살인미수로 징역 6년 살다 출소한 지 2개월만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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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술을 먹다 다투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54)씨는 지난 8월 28일 밤 11시 10분쯤 B씨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원룸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B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2차례 맞았고, 인근에 있던 흉기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배 부위를 찔러 5~7cm 길이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다"면서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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