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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대보름·한식·단오, '국가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

2023-12-19
설·추석·대보름·한식·단오, 국가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
추석 송편 빚기. 문화재청 제공

설과 추석을 비롯해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이 됐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5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 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5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돼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의식주·의례·예술·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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