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228010004131

영남일보TV

대통령실 "尹대통령, '쌍특검' 법안 정부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

2023-12-28 17:32
대통령실 尹대통령, 쌍특검 법안 정부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했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