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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했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