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야권 주도로 '쌍특검법' 처리
국힘, 표결 앞두고 퇴장, '거부권'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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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새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에는 쌍특검 법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먼저 야권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간 신경전이 반복됐다. 강행 처리를 예고한 야당과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여당간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야당에서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고성이 나왔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그만해" 등을 외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법률안에는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 브리핑 조항은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태원 특별법'은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을 특별법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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