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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