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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골프회원권 압류 나선다

2024-01-14 14:54

고액체납자 1천여 명 골프회원권 소유 여부 조사
최고기간 예고하고 납부 않을 시 골프회원권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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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청사 전경. <포항시 남구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골프회원권 압류에 나선다.

14일 포항시 남구는 지방세 체납액 78억 원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1천46명의 골프회원권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만약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지면, 납부최고기한을 예고하고 기한 내 내지 않을 시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남구는 지난 2023년 12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 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 원 중 125억 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1천361필지, 차량압류 1만8천14대, 번호판 영치 268대, 번호판 영치 예고 2천12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천114건을 압류 조치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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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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