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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영남일보DB |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하게 적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A씨는 배우자 오인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강력하게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이어갔다면, 도저히 오인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고 어렵다"며 "그것이 술에 만취해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행동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강제 추행에 대한 유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20대·여)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부산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 생활하다가 방학 때 부모가 운영하는 봉화의 한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 추행에 대해선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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