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125010003245

영남일보TV

포항시 남구,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24-01-25 14:44

관련 서류와 과태료 등 면제

2024012501000796100032451
포항시 남구청 청사 전경. <포항시 남구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 정해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자진 신고를 하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 벌칙과 과태료 적용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교통과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http://www.g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중인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전준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