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이날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 열어
장동혁 "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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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30일 총선과 관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천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의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며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에 따르면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장 사무총장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이면 원천 배제하고,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번이라도 음주 운전을 했다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성범죄와 여성 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역시 사면 복권돼도 공천받을 수 없다. 장 사무총장은 "하급심에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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