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현수막 개당 1천원, 벽보·전단 매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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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수거된 불법 광고물들. 북구청 제공. |
대구 북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마저 가중 시키고 있다.
이에 북구는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투기 된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의 자발적인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버려진 각종 전단지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세 이상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이 제한 없음)로 한정한다.
보상금액은 현수막 경우 일반형은 개당 1천 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으로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다. 벽보 및 전단은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내달 10일까지 지급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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