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213010001435

영남일보TV

"불법 현수막 수거해 오면 보상금 드려요"

2024-02-14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현수막 개당 1천원, 벽보·전단 매당 50원

2024021301000361700014351
대구 북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수거된 불법 광고물들.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마저 가중 시키고 있다.

이에 북구는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투기 된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의 자발적인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버려진 각종 전단지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세 이상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이 제한 없음)로 한정한다.

보상금액은 현수막 경우 일반형은 개당 1천 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으로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다. 벽보 및 전단은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내달 10일까지 지급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