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
지역 기업도 고충 토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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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이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시키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권서구 수원메쎄에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집회를 가진 뒤 2주만이다.
결의대회에는 지난 집회인원보다 많은 4천여명이 참가했다.
현장에 있던 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선 법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힘을 보탰다.
대구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으나 업종·규모별로 차별화를 둔 정책을 펼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진행되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어느정도 시간을 줬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 시행 준비까지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과 복지에 대한 사업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주거나 내용을 조정해준다면 소규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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