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최종 5개 제품 신규 지정
대구시가 올해 '대구우수식품' 인증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을 발굴하고, 소비자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참가 업체를 모집해 최종 5개 제품을 신규 지정한다. 대구우수식품 인증은 제품 단위로 이뤄지며 유효 기간은 2년이다. 1호 인증을 받은 <주>홍두당의 '단팥빵',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의 '팔공산명품김치', 성경순만두의 '대구전통납작만두', <주>풍국면의 '풍국면', 농업회사법인 <주>영풍의 '치즈떡복이'의 인증이 곧 끝난다. 시는 이들 제품을 재심사해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인증을 연장할 방침이다. 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0개 제품(9개사)에 인증을 부여했다.
참가 대상은 대구에 본사나 생산시설을 둔 식품 제조 및 축산물가공 업체다.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 세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월 최종 기업 및 제품을 선정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참가 업체를 모집해 최종 5개 제품을 신규 지정한다. 대구우수식품 인증은 제품 단위로 이뤄지며 유효 기간은 2년이다. 1호 인증을 받은 <주>홍두당의 '단팥빵',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의 '팔공산명품김치', 성경순만두의 '대구전통납작만두', <주>풍국면의 '풍국면', 농업회사법인 <주>영풍의 '치즈떡복이'의 인증이 곧 끝난다. 시는 이들 제품을 재심사해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인증을 연장할 방침이다. 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0개 제품(9개사)에 인증을 부여했다.
참가 대상은 대구에 본사나 생산시설을 둔 식품 제조 및 축산물가공 업체다.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 세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월 최종 기업 및 제품을 선정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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