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반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없다"
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달서구6) 의원이(영남일보 2022년 11월 8일 6면 보도 등)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총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 등 일부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시의원은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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