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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무허가 교습 의혹 재수학원 '수사 의뢰'…市교육청은 행정처분

2024-03-15

교육청 점검 결과 등록 완료 전 교습행위 한 정황 포착

교습비도 게시 안해…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속보] 대구 무허가 교습 의혹 재수학원 수사 의뢰…市교육청은 행정처분
대구시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의 한 유명 재수학원이 등록 완료 전 수강생을 받아 운영했다는 의혹(영남일보 3월 7일자 8면 보도 등)과 관련, 해당 학원이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미등록 한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해 무허가 교습 의혹이 제기된 A학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학원 등록 완료 전에 교습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교육청에 등록 후 학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A학원은 지난달 26일쯤 문을 열고 수강생을 받았으나,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받기 전 허가 없이 교습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현장 점검 결과 A학원은 개강 이후 일주일가량 학원 등록증 없이 교습비도 게시하지 않은 채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에 나선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A학원에 대해 행정처분(벌점 및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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