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조한진 교수 인터뷰
장애인 시설 부족하거나 갖춰져 있어도 대부분 부실
장애인의 불편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 자부심 갖춰야
대구대 장애학과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정치·사회문화적 요소를 연구한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020년에는 박사 과정이 개설됐다. 전국 유일한 학과다 보니 전국에서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학생이 모이고, 연극·무용·미술·사회복지·특수교육 등 학생들 직업도 다양하다. 장애인 날을 맞아 대구대 조한진(사진·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를 찾아 2024년 한국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교통수단과 사회복지 기관 수의 증가에 비해 사회생활 중인 장애 시민이 잘 안 보는데.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회적인 면은 예전에 비해 건물의 엘리베이터, 경사로가 시내에서 외곽 쪽으로 뻗어가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화장실만 보더라도 화장실이 있다지만 정작 들어가면 적절하게 설치가 안 돼있다.
이동의 문제도 지역에 나드리콜이 운영하지만 이용인에 비해 차량 대수가 너무 부족하다. 복지가 잘 돼있는 미국에서는 택시는 물론이고 버스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 놀란 적이 있다.
또 정보접근의 문제로 키오스크의 높낮이로 이용이 어렵고, 시·청각 장애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많이 열약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시민을 마주하는 비장애 시민들의 고정관념이 물리적 장벽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시민의 측면에서는 자신들 몸의 손상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장애 자부심을 갖춰야 한다. 장애 시민들에 교육·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장애 자부심이다.
▶얼마 전 총선이 있었다. 장애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장애 관련 법들이 20여 개로 결코 적지않다. 문제는 형식적이고 내실이 없다. 또 많은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라기보다는 임의 규정이다 보니 예산에 따라 또는 지자체장들의 의지 문제다. 가령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있다. 상정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많이 아쉽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 시민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다 지쳤을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식 지원사업, 무엇보다 심리지원이 절실하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위축될 수 있는데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또 부모들 사후에 자녀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케어할 수 있도록 후견 제도, 아니면 신탁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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