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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외경. 영남일보 DB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등 기타 이익 이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 이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