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대구에서 시범운영하던 후면 무인교통단속이 28일부터 정상 단속에 들어간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는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뒷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 또한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가능하다. 27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에 시속 60㎞의 후면과속단속 카메라 앞으로 차와 이륜형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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