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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 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외국인 징역 9년

2024-05-28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 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6시33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B(5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B씨에게 필요한 구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11시17분쯤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부터 수성구 동대구에서 들안로를 거쳐 수성로까지 약 1.6㎞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또 수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음주 운전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먼 거리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했다. 그러는 중 신호위반까지 해 적법한 신호에 따라 운행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은 그에 맞는 처벌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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