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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마실 수 있다

2024-05-28 09:50

28일부터 주류면허법 개정안 시행
주류 냉각, 과일 섞어 판매도 허용

소주 한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마실 수 있다
연합뉴스.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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