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업 내는 부담금 연간 2조원 수준 경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분담감 3년간 50% 인하
한 총리,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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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와 여권을 만들 때 내던 부담금이 7월부터 각각 3천 원 인하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부담금 중 가장 덩치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이 현 3.7%에서 오는 7월 3.2%로 인하되고, 내년 7월에는 2.7%까지 낮아진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여행이 대중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된 '출국납부금'과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공항 출국 시 부과하는 1만 원의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 역시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천 원 내리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대해선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완화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천cc 이하·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경감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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