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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회 "학칙개정 재심 NO…학칙 공표는 총장 권한이자 책임"

2024-05-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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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부 처장단의 '의대 증원 반영 학칙개정안 재심의 공개 요청'에 대해 경북대 교수회가 교수들에게 보낸 답신. 독자 제공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단이 교수들에게 "교수회는 의대 증원 내용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며 공개 건의한 것(영남일보 5월 28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교수회 측이 "재심은 필요치 않다. 학칙 공표는 총장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북대 교수회는 교수들에게 보낸 답신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재심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본부 처장단이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교수회는 의대 증원 시 예상되는 교수 TO 확보, 예산 쏠림,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부결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총장이 개정된 학칙을 공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칙 공표는 총장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단은 지난 27일 총장과 교수들에게 건의문을 보내 "교수회는 의대 증원 내용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건의문에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본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교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개정안은 두 번 모두 부결됐다"고 적혀 있다.

이어 "사범대와 보건 의료계와 같은 정책 정원과 관련해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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