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불법 검문·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및 회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외국인을 불법체포한 혐의로 대표 A씨 및 회원 등 10명을 검거 및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2월~3월, 대구 소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수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검문 및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체포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사인에 의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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