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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남녀 2명 구속 송치

2024-06-05

대구 동부서, 아동학대치사·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구속 송치

지난해 2월 여아 불법 입양한 뒤 숨지자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

불법 입양한 신생아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남녀 2명 구속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남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C양을 불법으로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경기도 자택에서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C양은 입양된 지 2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의 반인륜적 범행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 후 C양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3~4개월에 걸쳐 끈질긴 수사를 벌였고, 범행 1년여 만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앞서 A·B씨는 오픈채팅방으로 C양의 모친인 D씨와 불법 입양에 대한 범행을 공모했다. D씨가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는 날에 맞춰 C양을 입양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C양을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애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입양을 강행했고, C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고자 병원 치료조차 하지 않아 결국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B씨는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경찰이 통신 및 계좌 등의 증거 자료를 내밀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고자 수십 차례에 걸쳐 통신, 계좌 등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C양 이외에 추가적인 불법 입양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불법 입양 사례 등 유아 및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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